6만원 평상 빌려 치킨도 못 먹어…난리난 제주, 대책 내놨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6만원 평상 빌려 치킨도 못 먹어…난리난 제주, 대책 내놨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4-07-18 19:14

본문

뉴스 기사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 2만원으로
평상 대여가격, 함덕 6만→3만원 인하

제주 일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의 대여 가격이 18일부터 인하됐다. 제주 내 고물가·바가지 상술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광객들을 달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파라솔 하루 대여 가격이 함덕해수욕장의 경우 기존 4만3000원에서 2만원으로 2만3000원 내렸다. 화순금모래와 삼양해수욕장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1만원 인하했다. 금능·협재·이호테우·김녕·월정·신양섭지·표선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기존대로 2만원이 유지된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중문색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2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3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6만원 평상 빌려 치킨도 못 먹어…난리난 제주, 대책 내놨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평상 하루 대여 가격은 함덕해수욕장이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내렸다. 그러나 다른 11개 해수욕장의 경우 6만원 수준 그대로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마을회 관계자와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시설 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편의용품 요금 인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마을과 청년회에 감사드린다"며 "해수욕장 여행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6만 원 내고 평상 빌렸는데"…제주 관광 갑질 논란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특히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ae_1721300045124_272157_1.png

글쓴이 가족이 6만원을 지불하고 빌린 평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글쓴이는 6만원 주고 빌린 평상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려다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는 이유로 치킨을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질 당한 거 맞다", "제주도 갈 바에 일본이나 동남아 가는 게 낫겠다", "6만원이나 주고 빌렸는데 치킨도 못 먹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뜸해지고 있다. 해외여행 회복세와 엔저엔화 약세 영향 등으로 지난 1~6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수는 595만300명으로 전년 동기 643만8700명 대비 7.6% 감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제주는 최근 제주 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관련기사]
이상한 촉 발동해 남편폰 열어보니…오피스와이프와 알콩달콩
"차안서 기절한 여성 꺼내 119 불렀는데 성추행 했다네요"
“매일밤 에로영화 찍는데 사람 살겠나”…뿔난 구청장
쯔양 협박의혹 카라큘라 잠적했나…"사무실 간판 떼고 외부 활동 無"
"상한 것도 떨이로 파나요?"…제주 오일장 떨이참외에 황당한 해명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더울수록 건강 챙기셔야죠, 여름철 건강관리 비법 콕!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38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5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