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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상속포기 시 사망보험금 못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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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7-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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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일시 : 2024년 7월 1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아버지는 시인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거의 못 보고 자랐죠. 집안 어른들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중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집에 오실 때면 과자와 선물을 사오셨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리송한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였는데. 도망가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무렵, 아버지가 손자병법의 묘책처럼 자주 도망 다니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로인한 부담과 고통은 어머니 혼자 감당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몇 번 교도소에 다녀오셨고 그러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지 많은 채권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나요? 사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에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괜히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가 빚까지 떠안을까 봐 걱정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확인 해야할 게 있을까요?

◆ 이명인 : 사연자 분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으로 물려 받을 재산과 아버지가 남긴 채무빚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해봐야 합니다.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편리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금융감독원,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각 금융협회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에서 일괄조회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상조 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연금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뭔가요?

◆ 이명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계 말하면 적극재산부동산, 채권, 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등도 함께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적극재산도 소극재산인 채무도 전부 포기하여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관계인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물려받고,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 조인섭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죠?

◆ 이명인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사연처럼 아버지가 사망한 뒤 사연자분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조인섭 :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못받는 것인가요?

◆ 이명인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즉,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때문이 아닌 보험계약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으로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조인섭 : 아버지의 보험금 수익자가 사연자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분이 받을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나요?

◆ 이명인 :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익자가 사연자 분이시죠? 사연자 분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어머니께 드려야할텐데. 이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와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며, 둘 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위자료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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