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학부모 손해배상 책임…1300여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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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쯤 A 군은 초등학교 같은반에 다니던 B 군에게 뒤통수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같은해 5월쯤 B 군이 휘두른 실내화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C 씨와 D 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인정했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 군의 치과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았다. A 군 부모의 요청을 받은 공단은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C 씨와 D 씨는 B 군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A 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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