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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9층서 던져도 집유…여전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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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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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인 중 실형 6%
2019~2023년 검거 인원 중 기소 11%…자유형 28명
법정 최고형 선고 드물어…"경찰·사법부 인식 바꿔야"
반려견 9층서 던져도 집유…여전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살해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항 능력이 없는 반려견을 일방적으로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이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이를 침해한 사례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시스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0명 중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3명6%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31명62%은 벌금형 등 재산형, 6명12%은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는 최근 5년여 동안 유지됐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3906명으로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425명10.9%에 불과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비롯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8명으로 집계돼 검거 인원 대비 0.7%, 기소 인원 대비 6.6% 수준에 머물렀다.

검거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향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동물권 침해 사례를 비교적 가볍게 다뤄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와 형량은 강화됐지만 실제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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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김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2024.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동물범죄를 심각하게 바라보도록 인식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경찰이나 사법부는 아직 동물 학대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죄질을 무겁게 보지 않는다"면서 "경찰과 사법기관의 이같은 태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사법기관의 초기 판단에 따라 사안이 종료되지 않고, 중한 학대행위와 관련한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형량 수위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양형 기준이 불균일한 까닭에 개정안 시행에도 동물 학대 근절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신설·수정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동물학대 근절 문제가 사회 전반에 뒤엉킨 문제인만큼 폭넓은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법 처벌 수위와 실제 적용을 받아들이려면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법원이 현행법에 준하는 처벌을 실제로 내리고 시민이 이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려면 모든 시민이 해당 처벌 수위가 응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한국에 도입된 지 30년 남짓 된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 비교해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유아기나 초등학교부터 공교육 안에 생명존중 윤리 정규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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