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나체 여성 2차선 도로 활보…"일광욕 같았다" 목격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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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갈무리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주말 여행객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날이었지만,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 매체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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