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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15일 선고…李 "말도 안되는 누명 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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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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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15일 선고…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백현동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점에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선 결과 1·2위 표차가 0.7%p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상파·종편 방송과 국정감사 방송을 이용해 전 국민을 상대로 수회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 장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죄질도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르는 체하며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 모욕적으로 진술했다"며 "선거캠프 관계자를 동원해 김 전 처장의 유족, 공무원을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소명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은 변증만 놀리거나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검은색으로는 아무리 덧칠해도 흰색으로 바뀔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한다. 본 건은 전형적인 피고인의 남 탓 사례"라고도 직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 대표는 약 18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엔 최소한 없는 자료나 증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검찰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다"며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에 관한 부분은 제 기억에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만 있으니 그 얘길 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역시 기억에 있는 대로 얘기했고 그 후에 찾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제 기억이 대체로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여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게 맞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켜 저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세계적인 민주주의도 결국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 결국 마지막은 사법부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재판부에 합리적 판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존 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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