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래다줄게" 남사친의 검은 속내…창문으로 욕실 훔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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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51분쯤 여성인 친구 B씨를 집 앞에 바래다준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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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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