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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래다줄게" 남사친의 검은 속내…창문으로 욕실 훔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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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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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인 친구를 집에 데려다준 뒤 욕실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51분쯤 여성인 친구 B씨를 집 앞에 바래다준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욕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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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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