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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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B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학부모는 빨간 글씨를 사용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 A교사는 자녀를 언급한 위해성 협박을 당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받았다. 서울교사노조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3개월째 미뤄져 A교사가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B학부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A교사는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했다. 학부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틀이 지난 17일 B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A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서 학부모 고발 결정이 내려졌으나 교육청에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도 전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교권 보호 3법이 추가 제·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법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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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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