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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관장, 피해아동 CPR 받는새 CCTV 영상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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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7-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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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고/N/단독/5판/12면/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속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14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폐쇄회로CCTV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오후 2시 40분경 A 씨는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약 2시간 진행된 조사 끝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앞서 12일 오후 7시 20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자 최 씨는 그를 들쳐 업고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옮겼다.

이비인후과 원장 박모 씨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A 씨가 몇 차례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간 A 씨가 CCTV 영상을 지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 씨를 제지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하고 여죄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은 “이전에도 두 차례 추가 범행이 있어 ‘이건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제지했지만 A 씨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A 씨는 경찰과 피해자 측에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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