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24㎝ 흉기 꺼내 "죽여버린다"…람보르기니男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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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17일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혐의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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