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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나흘 실시" 개편안 초안 보니…사회적 합의 필수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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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9-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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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나흘 동안 치르고, 또 지방의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교육위원들은 산하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지난 6일 보고받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28페이지 분량의 초안입니다.

먼저 대입 제도 개편안.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을 연 2회, 회당 이틀씩 총 나흘간 시행하겠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BS가 "국교위 전문위가 논의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했던 수능 이원화 방안은, 진로형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수능1은 기초수학능력검사로, 수능2는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원화한단 겁니다.

특히 수능2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출제한단 방침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같은 날 국교위가 심의한 국가교육발전계획 핵심 과제 문건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입 전형도 손봅니다.

기존의 사회통합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합하되 수시에서만 정원 외 자율로 선발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2025학년도의 경우, 이 두 전형을 통해 뽑는 대학 신입생은 4만 9천여 명.

전체의 14.3%나 되는데,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이 규모도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을 뽑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많게는 정원의 40% 이상을 꼭 선발해야 합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41.5%나 됩니다.

이밖에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 등 SBS가 지난달 보도한 방안도 보고서에 모두 담겼습니다.

국교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19명 국교위원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이 계획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지는데, 만약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한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대입을 치를 때부터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민영·홍성용

---

<앵커>

국가교육위원회가 짜는 교육발전계획은 보신 거처럼 현재는 초안 단계로, 내년 초까지 논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육과 입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공개라고 적힌 이 문건은 국가교육위 산하 전문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년 3개월 넘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수능 연 2회, 회당 이틀 실시는 딱 하루 시험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게 수험생들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를 수능2에 포함하는 건, 종합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문위 회의에서도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토론식 교육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이 제시됐습니다.

지역균형선발 등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은 전형을 단순화해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론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부유층 가정에만 유리한다는 부정론이 팽팽합니다.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의대의 뜻에 따라 학생선발권을 넓혀주자는 쪽과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면 지역에 잘 남지 않으니 지역의료 육성에 반한다는 쪽이 부딪힙니다.

고교 내신을 외부 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은, 평가 공신력을 높인다는 찬성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는 반대가 엇갈립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도 계획 초안에 포함됐는데,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과 교육의 에듀테크 산업에 종속이라는 찬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개별 방안마다 찬반이 엇갈리는데, 지난 6일 국교위에 보고된 초안에는 막상 반대 의견이 제대로 안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합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견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이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교위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국교위법은 교육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국교위 설치 목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가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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