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결정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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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현재 재판관 6명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은 헌재가 지난달 6명만으로 종국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려다가 재판관 가운데 1명이 6인 체제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반대 의견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 수시간 전 윤 대통령측 기습 공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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