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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응급실 사망 30대女, 1차 119신고 때 바로 응급실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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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9-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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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이송 자제 분위기 속 적시 치료 놓쳤다는 지적 일어
추석날 응급실 사망 30대女, 1차 119신고 때 바로 응급실 못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2024.09.04. sccho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추석 당일인 17일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30대 여성과 관련 사망 당일 0시25분께 첫 119 구급 신고가 있었으나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일 배포한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숨진 A30대·여씨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25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집에서 A씨가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119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119는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체온과 맥박 등을 검사,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알린 뒤 되돌아갔다.

그러나 첫 신고 2시간가량 후인 같은 날 오전 2시15분께 A씨에 대한 두 번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은 신고 접수 10여분만인 오전 2시27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씨는 의식장애와 경련 등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3시4분께 관내에 위치한 해동병원에 이송된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아울러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치료를 위해 관내 대학병원, 경남 지역 상급병원 등에까지 A씨의 수용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 상태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한 채 해동병원 응급실 도착 후 3시간20여분만인 이날 오전 6시25분께 숨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내원, 이송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A씨가 적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씨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첫 119 신고 때부터 계속해서 발작을 하고, 두통과 구토 등으로 괴로워했지만 응급실에 이송되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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