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퇴사했는데, 인수인계가 매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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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해 상대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퇴사했어요. 그런데 대표는 제가 오버한다, 개인적인 일이다, 남 탓을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사표 내고 나왔는데, 사람을 구했으니 인수인계를 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매너이고 같은 업종에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알지만, 저는 피해자로서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이 일어난 회사에서 저런 취급을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4년 12월, 닉네임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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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면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660조에 30일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규정이 있어서 보통 그 기간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하지만 당일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회사에서 동의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더구나 성추행이 벌어진 회사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하는 사장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인수인계를 할 이유가 없겠죠. 사장이 “오버한다, 남 탓한다”고 했다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에게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어요.
또 사장이 성추행을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의 의무가 있어요. 직장 안에서 성추행·성희롱·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도 많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종에서 적을 만들 우려가 있겠죠. 또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사장 꼴 보기 싫으니, 업무 매뉴얼을 간단히 만들어 이메일로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이언님,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니 정말 잘하셨어요. 보통 성추행과 성희롱을 헷갈리는데,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 즉 강제추행을 했다면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 노동청이나 회사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보통 성범죄는 둘만 있을 때 벌어져서 증거나 증인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딱 한 번 추행하는 상사는 없습니다. 성추행은 112!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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