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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8개월 동안 검토 중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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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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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부당행정 사례 공개…“감독관 늘려야”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고용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출석 조사를 받는데 근로감독관이 신고 내용의 특정 표현을 언급하며 계속 웃었다. 감독관은 ‘이런 일로 신고하면 진정인이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등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불가피할 경우 50일 이내에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만나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민감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다른 진정인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등의 사례도 제보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사건 3만9316건 중 검찰 송치는 1.8%709건, 과태료는 1.3%501건, ‘개선 지도’는 10.3%4005건에 그쳤다.

반면 취하된 비율은 31%1만1998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1301건, ‘기타 처리’도 55.6%2만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신고 2배로 늘었는데, 감독관은 14% 증가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116건에 달한다.

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874명에서 지난해 2141명으로 약 14% 늘어났다. 감독관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2260명으로 불과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내 기피 직렬로 꼽히는 실정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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