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도로서 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철없는 10대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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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나들며 위험운전…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처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이나 인도로 향하는 등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께 인근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했다. B군은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tae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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