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고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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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신체검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날도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난동 50대,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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