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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네" 아이 머리 쓰다듬자 버럭 화낸 부모…"강제추행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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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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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예쁘네quot; 아이 머리 쓰다듬자 버럭 화낸 부모…quot;강제추행죄 가능성quot;

ⓒ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여성 A 씨가 남편과 식사 후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를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2명의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 "예쁘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자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순간 당황한 A 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라고 해명한 뒤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A 씨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아이들과 자리를 떴다.

A 씨는 추석 연휴에 자녀들을 만나 그날의 일화를 전했다. 이에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

A 씨는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오윤성 교수는 "선의로 하신 거지만 그쪽에서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정이 없는 시대인 것 같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긴 해야 할 것 같다. 아이 부모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이 아이 만지면 꺼려질 수 있다", "예쁘면 예쁘다고 말만 하면 되지 왜 만지는 건가", "꼬마도 모르는 사람이 만지면 기분 나쁠 수 있다", "좋든 싫든 받아들이는 입장이 기준인 거지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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