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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져왔다"…배달기사가 식당 사장 폰으로 99만원 게임 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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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9-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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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식당 사장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간 배달 기사가 모바일게임 99만원을 결제하고 돌려줬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에서 숯불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A 씨가 지난 7월 30일 겪은 일에 대해 전했다.


A 씨는 이날 저녁, 평소처럼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 기사 B 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B 씨가 가고 난 후 A 씨의 휴대전화가 없어졌고, 이에 CCTV를 돌려본 A 씨는 탁자 위에 있던 폰을 B 씨가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A 씨가 가게 전화로 연락하자 B 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그제야 연락을 받은 B 씨는 "실수로 가져왔다,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말했다.

B 씨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지 3시간 만에 돌려줬는데 "식당 앞 트럭 밑에 놔뒀으니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A 씨는 황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시간이 지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본 A 씨는 깜짝 놀랐다. 요금이 104만원이나 나온 것이었다. 알아보니 B 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돌려준 3시간 사이에 모바일게임으로 99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A 씨는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싶었지만 B 씨의 이름 등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배달중개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B 씨는 중개업체 측에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중개업체 측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업체 측은 A 씨에게 협조하기로 하고 B 씨의 정보를 제공했다. A 씨가 B 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사실 휴대전화가 좋아 보여서 팔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하더니 "게임 결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한 거다.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테니 봐달라"고 말했다.

A 씨는 결국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하며 "요즘 손님이 없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돌려줬어도 가져가는 순간 이미 절도죄다. 또 가져가서 결제를 한 건 컴퓨터 사용 사기다. 이것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다. 제 추측이지만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닌 사람 같다. 죄질이 안 좋아 보인다"며 혀를 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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