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도 이런 실수 해줬으면" 직원이 잘못 준 복권 1등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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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연금복권을 세트로 산 구매자가 1등에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720를 세트로 구매한 당첨자가 지난달 13일 연금복권 215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동행복권이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당첨자는 애초에 연금복권을 낱개로 여러 장 사려다,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세트 두 묶음을 구매하게 됐다. 이 당첨자는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고 있고,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을 구매한다"면서 "직원이 잘못 준 복권을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바빠 보여서 그냥 세트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면서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기보단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은 7자리 번호가 다 맞으면 1등, 6자리 번호가 맞으면 2등이다. 5장의 복권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 7자리 번호 중 1자리 빼고 모두 번호가 같으므로 1장이 1등에 당첨되면 나머지 4장도 2등에 당첨되는 구조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된다. 1·2등에 동시 당첨되면 총 21억 6,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자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62세 서정희, 필라테스 대회서 늘씬한 몸매 뽐내···“살아있길 잘했어” 구제역 "난 쯔양 이중 스파이···돈 돌려줄 것" 해명에도 싸늘 팔방미인 윤아, 재테크도 잘했네···청담동 빌딩 6년새 OOO억 올랐다 "푸바오! 삐진거니?" 3개월 만에 할부지에 반응이···강바오 떠난 후 반전 "쯔양 팔에 왜 멍과 상처 있나요?" 해외팬들만 먼저 눈치챈 아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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