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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R 복제하자 "정품"…종량제봉투 엉터리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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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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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팔 수 없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는 위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제대로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자체 5군데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습니다.

서초구 종량제봉투에 인쇄된 QR코드로 접속하니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그런데 구매한 10장 가운데 나머지 8장엔 QR코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안양시 봉투의 QR코드는 찾을 수 없는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읽혔는데… 검색 결과가 없는거라고….]

종로구 봉투는 QR코드로 접속 후 봉투에 찍힌 일련번호까지 입력해야 정품 인증이 되는데, 끝자리 번호들이 뭉개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다 지워져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위조 방지 장치가 이렇게 대부분 엉터리인데, 지자체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 이렇게 QR코드가 없는 경우가 있나요? 없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종로구청 관계자 : 옷을 살 때 어떤 옷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조방지 장치로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맞는 걸까.

보안업체와 함께 복제해 봤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한 다음, 간단한 컴퓨터 작업 후 프린트에서 인쇄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일반 비닐 봉투에 정품인증 QR코드를 프린트해보겠습니다.

단 수십 초 만에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정품으로 인증됩니다.

이제부터 이 봉투는 종량제 봉투입니다.

[IT보안업체 직원 : 이런 걸QR코드 가지고 정품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여서,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조 방지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환경부 담당자 : QR은 위조 방지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윤경숙/슬기로운 여성행동 이사 : 지자체가 국민을 기망해서 또 다른 위조품, 그러니까 정품을 위조한 또 다른 정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스템을 방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직무유기와 국고손실죄 등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한욱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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