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성인사이트 방문 자수했는데, 담임X이 징계 운운…괴롭히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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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뭐 때문에 그런지 먼저 얘기해달라"고 하자, 글쓴이 A 씨는 "괘씸한 교사는 아들 담임 X인데, 애가 성인사이트 들어간 걸 자수했더니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더라"라고 답했다. 이어 A 씨는 "순진하게 자수까지 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이 "아이가 학교에서 음란물을 본 거 아니냐? 학교에서 봤다면 문제가 있다"며 "집에서 봤다는 걸 자백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교사가 위원회 연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아들 주도하에 남녀공학인 교실 안에서 남자애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야동을 공유해서 봤거나 교실 모니터에서 공개적으로 시청한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러자 A 씨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를 공개하며 조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A 씨의 아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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