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커피에 비릿한 이물질…20대 남성 "내 체액"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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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서울의 한 여대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여대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해 여직원 커피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12일 자수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A씨를 검거하려 했다. 당초 이 사건은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JTBC 사건반장에 "혼자 근무하던 중 커피를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며 "삼킨 즉시 음료를 뱉었다"고 했다. 그는 "코를 대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당시 카페엔 근무 중이던 피해 여직원과 A씨, 남녀 커플만 있었다. A씨는 계속해서 힐끔거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를 의심하면서 매장 CCTV를 봤는데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커피에 넣는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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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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