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마구 때리고 흉기 위협 20대…"치마를 입어?" 이게 이유였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여친 마구 때리고 흉기 위협 20대…"치마를 입어?" 이게 이유였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7-17 17:54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본문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이날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을 봤을 때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뒤 자기 몸에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며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14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