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한 병원도 안 받아주는 현실…환자단체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수술한 병원도 안 받아주는 현실…환자단체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9-20 07:01

본문

정부 진료거부 면책 방침 논란
환자단체 "복지부 지침, 응급실 뺑뺑이 정당화"
“직접 수술해준 병원에서도 환자를 안 받아주는데 대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황당하네요.”

수술한 병원도 안 받아주는 현실…환자단체 quot;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quot;

최근 응급실 진료 대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이 추가 배치된 4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근 정부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범위를 확대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내놓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8일 식도암 4기 환자 A씨는 수술 후 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던 중 관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고름이 나왔다. 70대 고령에 염증으로 인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까 두려워 A씨의 보호자는 집 근처 응급실과 수술받은 서울 모 대학병원에 전화했으나 모두 “인력이 없다. 접수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며 다른 병원에 가도록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관 주변을 소독하며 버티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보호자는 “병원, 정부에서 말하는 위급한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라며 “심정지나 뇌출혈 같은 상황만 받아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 간호사협회 등에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공문을 보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진을 향한 폭행과 협박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원활한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해 궁극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해당 지침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응급실 진료 역량을 향상하는 정책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들은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복지부의 지침은 응급실 뺑뺑이를 정당화한다”며 “의료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인력이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식의 대응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일반적으로 응급실은 대부분 다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한데 언제든지 응급환자들을 진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관련기사]
"중국 아니고 한국이라니"…버스서 구멍난 양말 신고 두 다리 쭈욱
"친구집서 물 마셨다가…폐 망가지고 매일 알약만 16개 먹어"
스타강사 정승제, 과즙세연 노출영상에 좋아요…"실수로 눌러"
홍삼도 과일도 아니었다…폭염 추석에 불티나게 팔린 이것
유재석·유해진·임영웅이 선택한 수십억짜리 집…대출 없이 내돈내산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종목 시세부터 실시간 환율까지, 한눈에 보는 시세판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53
어제
2,273
최대
3,806
전체
768,09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