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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뇌물 1심 무죄 받은 곽상도, 2심에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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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7-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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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영 남기정 유제민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역시 법정 진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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