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 흔적이 없다"…사위 월급을 文 뇌물로 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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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이스타젯 방콕 사무실. 중앙포토
서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2년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이자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했다. 이 기간 매달 약 800만원의 월급과 약 350만원의 태국 체류비를 받았다. 매달 총 115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지만 서씨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기록은 거의 없다. 서씨의 출퇴근 시간 역시 불분명하고, 타이이스타젯의 모회사인 이스타항공의 전·현직 임원들도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씨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 역시 서씨가 업무를 수행한 흔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역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서씨의 프로필을 전달하며 급여 수준까지 명시해 채용을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2021년 9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
검찰은 서씨 부부의 해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이이스타젯 전무직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애초에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해외 거주를 계획했고, 이를 실현할 수단으로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중진공 태국지사 직원들이 태국 현지의 국제학교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씨의 자녀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국제학교 중 한 곳에 입학했다.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서씨가 태국 생활을 위한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체류비 역시 뇌물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9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뉴스1
검찰 수사는 이스타항공 전·현직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거쳐 문 전 대통령 일가를 직접 겨누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다혜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혜씨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엔 문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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