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석 항공권 사서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공무원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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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음 / 뉴스1 ⓒ News1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1등석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 이의제기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씨 외에도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있어 조사 중 적발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고의적·상습적으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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