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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장에게도 경찰서장처럼 수용자 즉결심판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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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9-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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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檢송치 후 처벌에 6개월 이상 소요
일부 수용자 징벌방 ‘독거실’ 선호
징벌 효과 약해져 신속 제재 필요


법무부가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만 갖고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교도소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등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행위가 급증 <서울신문 8월 28일자 보도> 하고 있어 신속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차원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현재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포함이 청구해 진행되는 즉결심판 제도를 교정기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처분하는 제도다.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지키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 즉각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교도소장 권한 강화를 추진하는 건 수용자 난동 등 교정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다.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할 경우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벌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예는 2014년 1만 5541건에서 지난해 3만 323건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입건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이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입건 송치를 사유별로 보면 폭력609건·39.1%, 상해292건·18.8%, 공무집행방해159건·10.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입건 송치할 경우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서류 작성 등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로 혼거실다수가 생활하는 방보다 독거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교도소 내 자체적인 징벌 효과가 약해진 것도 법무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원인으로 꼽힌다. 교정시설 과밀도는 지난해 말 기준 113.3%에 달한다.

법무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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