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엉뚱한 불똥…자해 말리던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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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지인 C씨와 말다툼하다 분노해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 사이 C씨는 자리를 떴다. A씨는 혼자 식사 중이던 B씨 앞에서 본인의 복부를 긋는 자해행위를 했다. B씨가 삿대질을 하며 "니 와그라노"라고 말하자 A씨는 분노의 대상을 B씨로 바꿔 욕설을 한 뒤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찔렀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과다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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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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