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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정부, 얻은 것 없이 원칙만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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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7-1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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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출근율 8%…전날 복귀자도 소수인듯
이탈자 행정처분 출회, 9월 복귀 특례도 공염불
"원칙이라도 지켰으면 환자들 울분이라도 덜해"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정부, 얻은 것 없이 원칙만 깨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5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공간 모습. 2024.07.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사직 처리 시한으로 정한 1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전공의는 복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간 전공의 관련 대책을 통해 의료공백 해소라는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원칙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도록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사실상 사직 기한을 정하고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가 이 기한을 발표한 게 지난 8일이었는데, 나흘 뒤인 12일까지도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1%에 그쳤다. 사직률은 0.58%로 복귀도, 사직도 이뤄지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기준 각 병원 상황을 보면 기대했던 전공의 복귀가 요원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전날 오후까지 전북대병원의 경우 156명 중 7명만 돌아왔고 원광대병원은 90여명 중 단 1명도 복귀하지 않았다.

충북대병원도 병원을 떠난 112명 가운데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1명도 없었다. 대전성모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1명만 복귀 의사를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까지도 행정처분 철회를 하겠다고 물러섰다.

당초 규정대로면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규정도 완화해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했다.

정부 추산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충원하기 위해 설정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4분의1에 해당하는 약 500명을 감축했다.

단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줄곧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복귀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돼왔다.

오히려 정부의 그간 조치들이 전공의 복귀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바에는 정부가 원칙이라도 지켰으면 환자들의 울분이라도 덜 할 텐데 전공의 복귀도 안 이뤄지고 원칙도 지키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바로 세우는 전공의 의지라며 오로지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하면서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일말의 신뢰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처리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정원 조정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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