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6년만에 스마트폰 속으로…오늘부터 시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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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범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1분기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 행안부]](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jo/2024/12/27/cb64fe57-6458-41c8-8dad-cd94c79f75d3.jpg)
27일부터 시범발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1분기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우선 9개 지자체에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다. 이어 내년 1분기께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C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이를 발급받으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야 하고, 발급비도 1만원 든다. 17세 신규 발급자는 무료다. 한번 발급하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실수로 모바일 주민증을 삭제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QR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야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발급비는 받지 않는다.
주민센터 방문 확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신분증 보안을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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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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