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안 내려고…앞차에 붙어 꼬리물기 얌체족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주차 요금 안 내려고…앞차에 붙어 꼬리물기 얌체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7-12 07:09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주차장에서 나갈 때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싹 붙어 따라나가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앞차와 같은 차로 인식되게 해서 내려왔던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 건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반쯤 내려왔던 출구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고 승용차는 그대로 출구를 통과합니다.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 차량은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운영 업체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합니다.

[이재환/주차장 관리소장 : 가장 많이 징수한 사람이 한꺼번에 24만 원인가. 2년 치를 조회해 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다 꼬리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인근 다른 주차장에선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자 : 주로 야간 시간대 모여서 그렇게꼬리물기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앞차에 붙어 나가보니 내려왔던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차와 한 대로 인식되면서 안전상 이유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측이 최근 적발된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2명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된 운전자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4배를 납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노재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인/기/기/사

◆ 의대생 실종 그 날, 어둠 속 반짝 왼쪽으로 가더니…

◆ 쯔양, 야심한 밤 깜짝 라이브…"들리나요?" 충격 폭로

◆ "세종대왕 뒤에 한자 있네?" "장관님, 내킨다고 해서…"

◆ 꼼수 180번…차 끌고 한강공원 갔던 사람들 당했다

◆ 식용유 들어 원샷하는 사람들…"문제 없어" 알고 보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59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11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