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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리고 청테이프로 감추고…복날, 더 씁쓸한 보신탕 거리[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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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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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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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초복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경동시장 보신탕 거리가 한적하다/사진=오석진 기자

"복날만 되면 자리가 없었지."

지난 15일 낮 11시 4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 보신탕 거리. 개고기집을 56년째 운영했다는 60대 A씨가 이처럼 말했다. 이날은 삼복三伏 중 초복으로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남부지방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점심시간에 가까워져도 보신탕 거리는 한적했다. 문을 열지 않은 개고기 음식점도 있었다. 보신탕 판매를 숨기려 간판을 내리고 보신탕 세 글자를 청테이프로 가린 집도 있었다. A씨는 정오쯤 문을 열고 들어오는 50대 손님 한 명을 보며 "오늘 첫 손님"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옛날에는 복날만 되면 정말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은 너무 한산하다"며 "경동시장에 내가 아는 보신탕집이 스무 군데가 넘었다. 지금은 일곱 군데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만 보신탕을 찾는 게 아니다. 의사들도, 경찰서 직원들도 자주 왔다"고도 밝혔다.



법으로 금지해도…"몰래 팔고 먹는 일 빈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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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지육을 판매하는 경동시장의 한 정육점. 경동시장에서도 개고리를 취급하는 정육점이 줄어들고 있다/사진=오석진 기자

개고기 지육을 파는 정육점도 볼멘소리를 냈다. 한 자리에서 정육점을 집안 대대로 40년간 운영했다는 50대 B씨는 "원래부터 먹던 음식인데 왜 갑자기 먹지 말라고 하나"며 "서구권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어 "개고기를 보면 전부 다 목에 흉터가 있다. 순간적으로 전기로 기절시켜서 잡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다"며 "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때려잡는 방식을 생각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라고도 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정육점에서는 70대 C씨가 개고기를 구매하고 있었다. 복날이 되면 개고기를 한 번씩 먹는다는 C씨는 최근 개고깃값도 많이 올랐다고 했다. 그는 "한 근에 11000원으로 올랐더라. 아마 개고기가 나오는 게 줄어서 그렇지 싶다"며 "금지한다고 금지가 되겠나 하는 마음도 든다"고 밝혔다.

C씨는 "애완용 개를 먹는 게 아니다"라며 "개고기가 예전부터 먹던 음식인데 과연 나라에서 막는다고 막힐까 싶기도 하다. 더 몰래 팔고 몰래 먹는 현상이 심해질 것 같다"라고도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보신탕은 복날에 먹는 음식의 한 종류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이 기록된 동국세시기와 세시 풍속 자료집 열양세시기에도 복날의 개장국이 기록돼 있다.



"동물권 보호하는 첫걸음" "전업·폐업 지원도 법안에"…보신탕, 역사의 뒤안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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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이었던 지난 15일 경동시장의 보신탕집이 문을 닫은 모습/사진=오석진 기자

반면 많은 시민들은 법 개정을 계기로 보신탕 문화가 사라지는 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20대 D씨는 "식용과 애완용은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과 감정을 공유한 대상과 같은 종이 사육당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아마 내가 소, 돼지를 키웠으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비슷하게 생각해 먹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대 E씨는 "사육 과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용견 공급 과정이 상당이 비윤리적,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동물권 보호 차원을 넘어, 개를 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유해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시설 운영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해당 처벌조항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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