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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술 마시고 운전해 사고 낸 5명 중 2명은 전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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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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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시행

윤창호법 시행에도…술 마시고 운전해 사고 낸 5명 중 2명은 전력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 2021년 1만4894건, 2022년 1만5059건, 작년 1만3042건이다.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3만2877건이었다. 전체의 43.3%에 달했다.

연도별 음주 전력자의 사고 건수전체 대비 비율는 2019년 7244건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지난해 5421건41.6% 등이었다.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도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음주 전력자가 낸 음주 사고를 전력 횟수별로 구분하면 1회 57.5%1만8916건, 2회 25.6%천431건이었다. 3회 이상도 16.8%5530건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최대한 막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2∼5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2∼5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한다. 만일 장착 대상자가 장치를 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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