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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원 입틀막, 군사정권 언론통제와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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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9-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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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운 뒤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구급대원들에게 언론 접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사무처장이 “군사정권 때 언론통제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계속 구급대원들이 정부 쪽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니까 통제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 군사정권 시기도 아니고 군사정권 때 ‘긴급조치 1호’를 발령해 언론 통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따라 발효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한 명령이다.




앞서 소방청은 12일 소방청의사집단행동비상대책본부의 ‘구급 현장 활동 관련 언론 대응 유의 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광역 시·도에 보냈다. 문서에는 △현장활동 관련 영상물, 음성물 등의 무단 유출 및 개인보관 금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언론 대응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위 및 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의조치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13일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대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소방의 공식 입장으로 보여지거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돼 보도되는 것은 국민께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 소방대원들이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관련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언론과 접촉한 구급대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함구령이고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구급대원들의 어려움도 전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화 뺑뺑이’”라며 “교통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신속히 적절한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실상은 병원에 전화를 해서 병원에서 받아줘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전화를 돌려 병원을 선정하느라 5분, 10분 더 이상 구급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고 사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왜 구급차가 출발하지 않느냐, 보호자는 빨리 가자고 난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얼마나 속이 타겠냐”며 “정말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사무처장은 ‘응급실 뺑뺑이 내지 전화 뺑뺑이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면책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여진다”며 “안 그래도 병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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