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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로 53억원 은닉"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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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9-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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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제이컴퍼니, "단순 과소신고 불과" 행정소송
quot;해외계좌로 53억원 은닉quot;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 [유튜브 채널 나는 장근석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해외 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된 법인세 3억원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트리제이컴퍼니가 세무상 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천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신고 누락액을 사내 유보금 명목으로 세무 조정하고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6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는 횡령·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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