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전세냈나"…전기차의 황당한 불법 주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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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근처 우회전 도로에 차량을 버젓이 주차해놓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기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기차 충전주차을 왜 교차로 모퉁이서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네티즌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벤츠 전기차 한 대가 차로에 서 있는데, 전기차 충전선을 차량에 꽂고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경기 평택 고덕에 있는 사거리인데 전기차 충전을 저기서 한다”며 “저렇게 주차를해놓으면 다른 차는 우회전이 안 된다”고 했다. 차량이 서 있는 위치는 교차로 모퉁이의 우회전 차로였다. 심지어 근처에는 소화전이 있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었다. 차주는 ‘소방시설 주차금지 구역빨간색 연석’을 교묘하게 피해 차량을 세워두고 충전을 한다고 한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했다. 또 도로에는 ‘주차 금지 구역’을 의미하는 노란색 실선이 한 줄 그어져 있다.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최소 4만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량은 방전 때문에 긴급하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위치에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실제 네이버 로드뷰에 찍힌 사진을 보면 해당 구간 도로 울타리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선이 항상 걸쳐져 있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문제의 차량이 오늘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한다”며 “전깃줄을 빼놓은 거 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정황은 설명돼 있지 않지만 문제 차량 차주는 전기 릴선을 사용해 인근 상가 등에서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닌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라면 도전盜電일 가능성도 있다. 한 네티즌은 “저렇게 상가 등의 영업용 전기를 릴선으로 연결해 전기차를 충전하면 전기료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평택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저 차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신고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노란 실선의 경우 주정차 위반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된다. 볼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도 아닌데 일반 전기를 끌어다 충전하나 보다”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진짜 진상” “주차 위반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결국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문제의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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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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