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꼬리물기…무임 승차 얌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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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차장에서 나갈 때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앞차에 바짝 붙어 나가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을 쓰는 얌체 운전자들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인만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한강공원의 한 야외주차장. 주차 요금을 계산한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바짝 따라붙습니다. 반쯤 내려왔던 출구 차단기가 다시 올라가고 승용차는 그대로 출구를 통과합니다. 3주 뒤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이 차량은 지난 1년 2개월간 같은 주차장에서 50차례에 걸쳐 요금 14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운영 업체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이른바 꼬리물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차장에서 CCTV와 입출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안 낸 것으로 파악된 사례만 올해 180건에 달합니다. [이재환/주차장 관리소장 : 가장 많이 징수한 사람이 한꺼번에 24만 원인가. 2년 치를 조회해 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다 꼬리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인근 다른 주차장에선 차량 9대가 꼬리물기 방식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주차장 관계자 : 주로 야간 시간대 모여서 그렇게꼬리물기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앞차에 붙어 나가보니 내려왔던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앞차와 한 대로 인식되면서 안전상 이유로 차단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고의로 주차장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6차례에 걸쳐 주차요금 198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벌금형을 넘어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측이 최근 적발된 상습 꼬리물기 운전자 2명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된 운전자들은 그제야 주차장 규정에 따라 미납 요금의 4배를 납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인/기/기/사 ◆ 의대생 실종 그 날, 어둠 속 반짝 왼쪽으로 가더니… ◆ 쯔양, 야심한 밤 깜짝 라이브…"들리나요?" 충격 폭로 ◆ "세종대왕 뒤에 한자 있네?" "장관님, 내킨다고 해서…" ◆ 꼼수 180번…차 끌고 한강공원 갔던 사람들 당했다 ◆ 식용유 들어 원샷하는 사람들…"문제 없어" 알고 보니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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