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형…"이화영과 공동정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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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북한에 지급됐다고 인정한 미화는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나간 이른바 수출된 달러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대납 164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 대납 430만 달러 등 총 594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선노동당에게 직접 지급됐을 것으로 본 일부 달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개인비서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총 1억7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혐의도 이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총 2억1800여만 원이다. 해당 혐의도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카를 사용한 부분 등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교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위반도 일부 무죄를 제외하고 모두 김 전 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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