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무죄 법관 체포 시도에…현직 판사 "尹, 사죄하라"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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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류영재 “위법 계엄, 사법 붕괴 겁박”
송승용 “행정처가 공식 입장 내야”
오현석 “신속한 탄핵·철저히 수사”
대법원 “사법권에 대한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계엄군의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은 물론 일선 판사도 공개 글을 올리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무너뜨리려 했다는 지탄과 함께 신속하게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 중엔 김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국회출석권이 있다”며 “조만간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역시 송 부장판사 글에 댓글을 달고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신속한 탄핵소추 의결 및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윤석열 등 주요 피의자들 구속 포함가 이뤄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개적으로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현직 법관들이 나선 데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시도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분노로 해석된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법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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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류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계엄이 선포된 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이 중엔 김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송승용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국회출석권이 있다”며 “조만간 처장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현석 대전지법 부장판사 역시 송 부장판사 글에 댓글을 달고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신속한 탄핵소추 의결 및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윤석열 등 주요 피의자들 구속 포함가 이뤄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개적으로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현직 법관들이 나선 데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 시도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분노로 해석된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법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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