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피해자 아버지가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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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여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형법의 미성년자약취 미수,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 처음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미수 외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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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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