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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명품 가방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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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7-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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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방식 대신 협의…김여사측 "포장 그대로 보관, 사용 안해"

검찰, 김여사 명품 가방 임의제출 받기로…대통령실에 공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전에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으리란 해석이 일각에서는 나온다.

검찰은 우선 공문으로 가방 보관 현황과 처분 계획 등에 관한 대통령실의 의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사용할 뜻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가방을 선물 받은 당일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 측 설명이다.

선물을 받았을 때 잠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곧 그대로 다시 포장해 보관했고, 이 가방은 다른 이삿짐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고 한다.

김 여사가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1월께부터는 대통령실에 가방이 보관됐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명품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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