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과실치사→학대치사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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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상조건·훈련방식 등 토대로 학대 고의성 존재 판단
책 넣은 완전군장 뜀걸음 지시·신속한 응급처치 지체 등 혐의 국방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체력단련 방식 얼차려 금지키로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애초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참고인들도 모두 군인인 점 등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 발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신건강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가 생존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 건강 상태를 살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박 훈련병의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며,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 재판 절차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한편 사건 이후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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