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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수의대생 유튜버, 동물병원 개업했다"…병원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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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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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대표자 개명한 이름과 생년월일 같아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입장문 통해 해명 나서

과거 동물 학대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며 여러 논란을 불렀던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이 동물병원을 개업했다는 의혹이 유튜브 등 각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수목장이 개명 후 경기도 이천과 광주에 동물병원을 운영 중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1일 주요 포털의 지도 서비스를 보면 갑수목장이 개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A 동물병원은 매장주 요청으로 후기가 제공되지 않는 장소로 지정돼 있다. 갑수목장이 개업한 동물병원이냐는 민원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자 업체 측에서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개설된 유튜브 갑수목장 채널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재학생이던 운영자들이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했다. 한때 구독자가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20년 5월 갑수목장의 동물 학대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고,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사진출처=유튜브 채널 모범튜브 케랑이]

관련자로부터 제보받았다는 유튜버 모범튜브 케랑이는 전날인 10일 유튜버 갑수목장 큰일났다!! 병원 개원소식 알려지자 피해사례 이어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앞서 이 유튜버는 갑수목장 개업 의혹 영상을 올린 뒤 "50만 유튜버가 동물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갑수목장은 2024년 1월 경기도 이천에 A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같은 해 상반기에 경기도 광주에 B 동물센터를 개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범튜브 케랑이는 갑수목장 측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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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목장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천의 A동물병원 원장이 올린 입장문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A 동물병원 대표 원장이라고 밝힌 수의사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갑수목장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은 진료비를 추구해 다른 수의사들에게 각종 루머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의 댓글에는 "대표자로 등록된 수의사가 갑수목장이 개명한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동일하다"며, "갑수목장으로 추정되는 수의사는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해명해달라"는 질문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이후 이 댓글은 비공개 처리됐다. 광주 B 동물병원 포털 사이트 병원 후기에는 갑수목장으로 추정되는 수의사가 진료를 본 후기가 남겨져 있다.


해당 논란에 누리꾼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업체 측 주장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할 것 같다"면서도 "대표자로 등록된 수의사가 갑수목장이 개명한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같은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물학대자가 동물병원 의사라니 말이 되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좋은 가격으로 애완동물 진료를 받는 건 좋은 거 아닌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했으면 문제없지 않나"는 댓글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개설된 유튜브 갑수목장 채널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재학생이던 운영자들이 오갈 데 없는 동물들을 구조해 돌보는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했다. 한때 구독자가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20년 5월 갑수목장의 동물 학대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고,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그의 실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커졌다.

당시 학생들은 "갑수목장이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굶기고 말을 듣지 않는 고양이를 던졌으며, 버려진 고양이로 알려진 그의 고양이들은 모두 반려동물 가게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갑수목장은 "고양이들이 반려동물 가게에서 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독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동물 학대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동물권 단체들은 "갑수목장 운영자들이 반려동물 가게에서 분양받은 동물을 유기 동물이라고 속여 후원금을 가로챘다"며 이들을 동물 학대,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동물 학대 혐의는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가게에서 분양받은 동물을 유기 동물로 속여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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