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으려 뭐든 했다, 죄송" 울먹인 전청조…檢, 2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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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해선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검찰의 선고에 대해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 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랑하고 전부였던 남현희 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피해금을 사용했다”며 울먹였다. 전씨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지만, 검사의 따끔한 충고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고 잘못이 범죄인지 깨달았다. 진짜 어른을 만난 것 같다”며 “반성문을 쓰면서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전씨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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