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종합2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종합2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7-12 04:38

본문

뉴스 기사
최저임금위 표결로 결정…민주노총 표결 불참 속 경영계안 채택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종합2보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GYH2024071200020004400_P2.jpg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


PYH2024071118080001300_P2.jpg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9천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GYH2024071200030004402_P2.jpg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mihy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바이든, 젤렌스키 소개하며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
다한증 수술받은 34살 청년 나흘 만에 숨져…유족 신고로 수사중
빙속 김민석, 결국 헝가리로 귀화 "소속팀·수입 없는 상태였다"
박항서, 캄보디아 사령탑 러브콜…"여러 제안 가운데 하나"
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 1년·법정구속…"납득 어려운 변명"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울먹…검찰,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50년 넘은 인천 경양식당 사장 한탄…"모함 이젠 못 참아"
"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9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0,97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