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고 싶었다" 전청조 눈물…검찰,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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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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