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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경찰 도착"…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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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7-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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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한 변호사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유출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품 등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씨를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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