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걷어찼더니 날아든 수리비 780만원…"잔고장 많았는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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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12일 인천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입주민 여성 B씨가 승강기 이용과정에서 문을 여러 번 발로 차면서 승강기가 고장 나 운행이 정지됐다. 해당 아파트는 29층으로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입주민들은 옆 동 승강기를 탑승해 꼭대기 층에서 내린 뒤 거주하는 동으로 넘어간 뒤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 고장에 관리사무소 측은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고 B씨로 인해 파손으로 보고 수리비 7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수리비 납부를 거절했고 수리가 지연됐다. 입주민들 원성이 잦아지자 B씨는 옥상에 사과문을 붙였지만 역효과를 유발했다. 사과문에는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서다. 사과문에 따르면 B씨는 아이가 1층에 홀로 내려가 있어 급한 마음에 맨발로 승강기에 탑승했지만 문이 닫히지 않아 한 차례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승강기가 내려가다 멈췄고 이때 또 문을 여러 차례 맨발로 찼다고 한다. B씨는 "발로 찬 것은 잘못이지만 평소에도 잔고장이 많았고 그날도 고장 난 상황에 발로 찬 거 같다"며 "여자인 내가 발로 몇 번 찬 거 가지고 수리 비용 780만원을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B씨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찬 것이 아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B씨가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발로 찼고 이후 내려가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차면서 승강기가 고장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CTV를 확인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수리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일단 관리비로 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7백80십만원???", "문이 안 닫히는 데 문을 어떻게 발로 차냐", "화가 난다고 발로 차는 게 맞냐"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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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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